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7-0일자 기사 '일본, '선제공격권' 확보 시동. 한일군사협정 파국'을 퍼왔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합법화 본격 착수. 유사시 자위대, 한국 상륙?
일본 정부가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합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특히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주도해온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논문을 통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한일군사동맹의 배후를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총리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향후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과 관련,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정부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의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해석 등 기존 제도와 관행의 수정을 통해 안전보장 협력 수단의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며 기존의 정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일 노다 총리에게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으로, 보고서가 제출되면 노다 총리는 권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며, 집단적 자위권의 취급이 초점이 될 것 같다고 NHK는 전망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지난 72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내각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해도 국권의 발동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기초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전수방위란 일본 본토가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무력대응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리킨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일본정부는 2009년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요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집단적 자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더니, 이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동맹 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제3국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본은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 등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북한이나 중국 등 가상적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본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내 체류 일본인 보호 또는 군사동맹국 한국 보호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도 상륙시킬 수 있게 된다.
이미 야당인 자민당은 이미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공약을 적시한 상태며, 대다수가 자민당 출신인 집권여당 민주당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노다 총리도 총리가 되기 전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론자였다.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움직임은 김태효 청와대 기획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일군사협정이 자칫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근거여서, 한일군사협정 반대 여론이 더욱 증폭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보도를 접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일본이 드디어 집단자위권을 추진한다는 보도"라며 "전쟁 교전권 군대보유를 못 한다는 일본 헌법을 초월하여 일본총리실 직속위에서 검토한다면? 이래도 MB정부는 군사협정 추진?"며 한일군사협정 저지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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