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3일 화요일

“이건희 도둑놈 심보” 기사 삭제, 제목 수정 ‘난리’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7-03일자 기사 '““이건희 도둑놈 심보” 기사 삭제, 제목 수정 ‘난리’'를 퍼왔습니다.
삼성 통화 시인…(동아)‧(중앙)은 ‘재판’ 보도조차 안해

일부 언론사들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간의 삼성가 소송에서 나왔던 “도둑놈 심보”라는 발언 등이 포함된 기사 제목을 수정하거나 기사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2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측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삼성 쪽에서는 해당 기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 전화를 했지만 ‘일상적인 홍보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미디어오늘)은 “(국민일보)와 (이데일리)는 기사 제목이나 부제목이 애초 온라인에 송고된 기사와 달리 수정됐고 는 아예 기사가 삭제됐다”며 “세 언론사들이 기사 제목이나 부제목에 공통적으로 표현한 단어는 ‘이건희, 도둑놈 심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영린 재판에서 이맹희 전 회장 측 변호인이 이건희 회장측 변호인을 상대로 “몰래 숨겨놓고 감추면 자신의 것이 된다는 논리는 시쳇말로 ‘도둑놈의 논리’”라며 “도둑놈 심보로 (차명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나자 일부 언론들은 이맹희 전 회장쪽 변호인이 언급한 “이건희 도둑놈 논리”, “도둑놈 심보” 등을 기사 제목으로 담아 보도했지만, (국민일보)와 (이데일리) 그리고 (아시아경제)에서는 이같은 기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아시아경제는 (“도둑놈 심보”.. 과한 표현도 등장한 삼성家 소송(종합))기사를 보도했지만, 현재 네이버 등 포털 뉴스에서 기사 제목만 남고 기사가 삭제된 상태다. 

이데일리는 애초 (“이건희, 도둑놈 심보” vs “이맹희도 알고 있었다”) 제목으로 기사를 송고했지만, (삼성家 상속소송 2차 변론기일..날선 공방 이어져)로 제목이 바뀌었다.

국민일보의 경우에는 두 차례나 기사 제목이 수정됐다. 국민일보는 애초 (삼성家 상속재산 분쟁 두 번째 재판)에서 (삼성家 재산 분쟁 2차 공판도 막말)로 바뀌었고, 최종적으로는 (삼성家, 이번엔 ‘참칭 상속인’ 공방)으로 지면에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사회부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나도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기사 삭제 경위를)알 수 없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삼성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그런 점은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국민일보 노석철 사회부장도 “참칭 상속인이 핵심 쟁점이어서 이를 설명해주는 과정에서 기사가 바뀌었다”며 “삼성쪽 전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정동근 정치사회부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 쪽에서는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건 사실을 시인했지만, 일상적인 홍보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 김성홍 부장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도둑놈이라는) 발언은 법정에서 판사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제지를 했고 CJ 변호인측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철회한 내용”이라며 “이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고 이데일리 출입 기자에게 전화해 선처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일상적인 홍보 활동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일보) 하종오 사회부장은 이번 재판 보도와 관련해 “삼성쪽에서 전화는 왔었다”면서 “‘도둑놈 심보’라는 말은 기사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고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수정 없이 그대로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아예 관련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으며, 일간지 9곳 가운데 (한겨레)만 ‘“이건희쪽 말은 도둑놈 논리” 이맹희쪽, 차명주식 맹비난’이라고 삼성 측에 비판적인 제목을 뽑아 보도했을 뿐이다.

마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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