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3일 화요일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7-02일자 기사 '한일군사협정문 "모든 방위 정보 제공해야"'를 퍼왔습니다.
임내현 "국회동의 필요없다던 MB정부 설명은 거짓말"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국회동의가 필요없는 기초적 수준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국가안보 전반에 걸친 '조약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나, 축소은폐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이 입수한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문은 ‘군사비밀정보’의 정의를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협정이 "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에 불과해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종전 설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임 의원은 "이처럼 민감한 군사정보를 아무런 제재 수단없이 일본에 넘겨주면서 ‘재정 부담을 일으키는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는 필요없다’ 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나,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 이라는 외교부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헌법 제60조 1항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항에 해당되어 그 내용상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은 ‘한일비밀정보보호협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명박 정부가 협정 체결을 강행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며, 국무회의의 협정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