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7-12일자 기사 '최악의 ‘세빛둥둥섬’…시 의회 동의 무시·사업비 10배 뻥튀기·무상기간 연장'을 퍼왔습니다.
ㆍ서울시 특별감사… 15명 징계
서울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던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계약을 맺는 등 총체적 부실 속에 진행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서울시는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아 재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상복합 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 한강 위에 지난해 9월 완공된 3개의 인공섬이다.
사업자(주)플로섬은 대주주가 효성(57.8%)이며 SH공사(29.9%), 대우건설(5%)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12일 세빛둥둥섬의 진입로를 들어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중요 재산을 취득·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 시 조례상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했지만 이를 어겼다. 또 공유재산법에는 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때 ‘선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빛둥둥섬은 ‘선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방식을 택했다.
서울시는 또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사업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결과적으로 부도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가 지급하는 ‘해지 시 지급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현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 지급금은 1061억원에 이르고, 출자원금보전 방안조차 없어 SH공사가 투자한 128억원은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연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10배가량 의도적으로 부풀린 사실도 드러났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세빛둥둥섬은 민자사업 중 가장 문제 있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업운영과는 별개로 잘못된 계약은 바뀌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법적 다툼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감사 발표에서 총체적 부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 김 부시장은 “오 전 시장이 인지했을 것이란 정황은 찾아내지 못했으며, 로비 의혹 등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15명을 징계하고, 사업자에게는 운영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해 실제 징계받을 공무원은 4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창립준비위 서울시당 김상철 사무처장은 “편법이 가능한 서울시의 행정시스템과 문제를 일으켜도 문책을 받지 않는 상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세빛둥둥섬이 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주영 기자 moon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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