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8일 월요일
민주 “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사죄하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7일자 기사 '민주 “학림사건 담당판사 황우여 사죄하라”'를 퍼왔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놓고, 야당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시 판사였던 황우여 대표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주당 민병두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부 독재정권이 선량한 대학생들에게 2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자백강요로 26명을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5명에게 무기징역 등의 높은 형을 선고했다”며 “30여년이 지난 뒤 바로잡혔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당시 학림사건 담당판사였던 황 대표는 이번 판결에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군부 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 대표는 피해자들과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7년4개월간 복역한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학림사건은 전두환 신군부가 학생운동 단체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이태복 전 장관 등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림’은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됐다.
이에 황우여 대표 측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황 대표는 재판을 주도하는 주심 판사가 아니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배석판사였다고 한다.
박홍두·임지선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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