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14일 목요일

검찰, 참여정부 감찰 사례 끼워 넣어 ‘물타기’ 시도 의혹


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4일자 기사 '검찰, 참여정부 감찰 사례 끼워 넣어 ‘물타기’ 시도 의혹'을 퍼왔습니다.

ㆍ수사결과 청에 유출 의심… 검은 사전조율 의혹 부인

검찰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동향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참여정부에서도 37명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직원이 2000~2007년 중 정치인과 순수 민간인의 동향과 비위사실을 파악한 뒤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나 전 정부나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검찰은 김모 전 조사심의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윤여준, 박승자, 김원길, 전용원, 서정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김영환, 조배숙, 허성식, 조성준, 김희선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 김진표 전 부총리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 17명과 박모 아시아일보 기자, 강모 서울은행장 등 민간인 5명에 대해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심의관실이 2003년을 전후해 감찰 대상이 아닌 대림산업과 삼성중공업, 쌍용건설 등 민간 건설사 33곳에 대해 건설 관련법률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나왔다고 공개했다.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예금통장 사본과 확인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보수단체는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정권 이양을 앞두고 그동안 사찰 결과를 담은 관련 문건을 국가기록원으로 넘기지 않고 파기한 혐의로 올해 4월 장진수 전 주무관을 고발했다. 

검찰이 참여정부 불법사찰 사례를 조사한 것은 외견상 고발 사건 수사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참여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례 중 상당수는 공직자를 감찰하는 통상적인 활동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는 행위 자체가 다르다. 이날 발표의 순수성을 의심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참여정부 사찰 문건은 목록에는 있지만 내용이 파기되어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사찰 결과를 함께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함께 수사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인성 기자 fx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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