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6-19일자 기사 '수도권 8개 대학 법정전입금 0원'을 퍼왔습니다.
ㆍ법인서 한 푼도 부담 안 해… ‘등록금 전가’ 몰염치 여전
수도권 대학 50곳 가운데 지난해 법정부담전입금을 절반도 부담하지 않은 대학이 3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곳은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전입금은 대학 법인이 매년 학교에 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돈이다. 이를 대학 법인이 내지 않으면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18일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 입학정원 기준으로 상위 50개 대학의 지난해 교비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50개 대학의 법정부담전입금 부담 비율은 평균 48.1%(1940억원 중 934억원)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교비로 충당했다. 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중 절반 이상이 학생 등록금에 전가된 셈이다.

대학별로 보면 광운대·경기대·명지대·중앙대 등 8개 대학 법인이 법정전입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한국외대·홍익대·서강대·단국대 등도 법정전입금 부담률이 10%에 못 미쳤다. 고려대(40.2%), 세종대(30.3%), 동국대(24.2%), 국민대(19.2%) 등은 법정전입금 부담 비율이 절반 이하였다.
지난해 법정전입금을 모두 부담한 대학은 10곳으로 20%에 그쳤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에 주로 쓰인다. 하지만 대학 법인들은 ‘학교 경영자가 부담금을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이를 교비에 떠넘기고 있다.
대학 법인들이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지만 내·외부의 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정전입금을 모두 부담하지 않은 40개 대학 가운데 내부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곳은 3곳, 외부감사에서 지적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유은혜 의원은 “반값 등록금 요구가 거세지만 대학 법인의 법정전입금 떠넘기기 관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됐지만 법인이 부족액을 떠넘길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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