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경향신문 2012-06-06일자 기사 '한·미 ‘투자자소송’ 7일부터 재협상'를 퍼왔습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벌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위원회가 7일부터 이틀간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분야별 위원회와 중소기업작업반 회의가 7~8일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는 협정의 서비스 및 투자챕터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협정 발효(3월15일) 뒤 90일 이내에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의 폐기를 염두에 두진 않고 있어 이 제도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단심제인 투자자-국가소송제 중재판정 절차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의무적으로 거친 다음 국제중재로 가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또 정당한 공공정책이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간접수용의 예외를 손질하는 것도 의제가 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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