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6-08일자 기사 '4대강범대위 등, 공정위와 담합 건설사 고발'을 퍼왔습니다.
" 계약, 설계, 시공 등 모든 것이 부실사업"
ⓒ양지웅 기자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연 '공정위 직무유기 및 4대강 공사 담합건설사 경매입찰 방해죄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국민복원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4대강 담합 건설사를 직무유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범대위는 8일 오전11시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건설사를 고발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며 "4대강 담합 건설사는 건설기본법을 위반했으며, 공정 거래를 저해해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담합은 규모나 위반행위자, 사업의 내용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필수적 고발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내지 경고조치만 내려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고소장을 통해 4대강 사업이 22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 담합에 관여한 건설사가 국내 건설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형건설사라는 점, 4대강 사업 관련 공사 전반에 대해 입찰 전부터 가담하고 조직적으로 담합해 죄질이 나쁘고 중한 점등을 들어 공정거래법 제71조 2항의 필수적 고발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공정위는 담합 건설사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3호 등에 위반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 71조에 의해 위 건설사들을 마땅히 고발조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은 건설기본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담합으로 공정 거래를 저해한 측면에서 경매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내세웠다.
" 4대강 사업이 계약, 설계, 시공 등 모든 것이 부실사업"...'빙산의 일각' 주장
이날 자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이시재 공동대표는 "4대강 사업을 왜 했는지 이제 분명해졌다"며 "건설업자들이 돈 벌려고 한 일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소리를 높였다.
4대강조사위원회 소속 김영희 변호사는 "담합업체는 4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에 비해 부과된 과징금은 천억원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공정위는 필수적으로 고발권을 행사 해야 하는데도 안하고 있어 공정위가 왜 존재하는가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는 "입찰관련 담합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4대강 사업이 계약, 설계, 시공 등 모든 것이 부실사업"이라며 "담합건설사는 4대강 사업이 가진 잘못된 부분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은 "과징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대강 사업에 들어간 22조원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19대 국회에서 4대강을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내 국민세금으로 배불리는 토목공사는 종식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4대강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일 4대강 1차 턴키공사 15개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천115억4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업체별로 부과한 과징금은 대림산업이 225억4천800만 원, 현대건설 220억1천200만 원, GS건설 198억2천300만 원, SK건설 178억5천300만 원, 삼성물산 103억8천400만원, 현대산업개발 50억4천700만원, 대우건설 96억9700만원, 포스코건설 41억7천700만원 이다.
ⓒ양지웅 기자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연 '공정위 직무유기 및 4대강 공사 담합건설사 경매입찰 방해죄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연 '공정위 직무유기 및 4대강 공사 담합건설사 경매입찰 방해죄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든 채 공정위를 규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4대강범대위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연 '공정위 직무유기 및 4대강 공사 담합건설사 경매입찰 방해죄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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