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1일 금요일

과잉·졸속·자의·정치 '논란' 통신심의, 폐지 후 대안은?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10일자 기사 '과잉·졸속·자의·정치 '논란' 통신심의, 폐지 후 대안은?'을 퍼왔습니다.
시민사회,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폐지 및 사법심사 전환 요구

‘쓰레기시멘트 게시글 삭제’, ‘2MB18nomA 계정차단’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 5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의 통신심의 폐지 및 사법심사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출범 4주년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심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는 과잉·졸속·자의·정치 심의로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한 실질적인 검열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통신심의를 폐지하고 사법심사로 전환하라”고 주장하며 구체적 이양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3일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에 대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했다. 국가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방통심의위가 정보통신심의규정을 확장 해석해 최소규제가 아닌 최대규제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자 중심의 자율심의제도와 결합하는 경우, 사업자들의 자체심의도 통신심의로 수렴돼 거대한 검열공동체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와 만화가들 간 자체적으로 관람가를 정해왔던 웹툰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꺼내들었다가 백기를 든 바 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 문제와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통신심의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사법심사’를 제안했다. 이 경우, 논란이 컸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논란과 심의 필요성에 대한 공백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불건전정보’에 대한 심의는 폐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들 단체들이 주장한 통신심의 폐지 대안표

이들은 “이제는 행정심의가 아닌 사법심사로 표현물 유통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소송제도가 활성화된 상황이고 2013년 5월 6일부터는 전자가처분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면에서도 법을 통한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현행 방통심의가 심의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불법정보유형 중 ‘명예훼손정보’, ‘사이버스토킹정보’, ‘국가기밀누설정보’, ‘국가보안법위반’의 삭제의 판단주체를 ‘법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등 위반정보’와 ‘사행행위 정보’는 각각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의 이양을 제시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곳에서 심의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음란정보’는 사업자 혹은 이용자단체들의 선에서 유통방지가 가능하다고 판단, 자율심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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