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6일 토요일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 절차 부적절”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5-25일자 기사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국립묘지 안장 절차 부적절”'을 퍼왔습니다.

ㆍ보훈처장 개입

감사원은 25일 뇌물을 받아 실형까지 받은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과정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64)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행사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박 처장은 지난해 8월2일 유주봉 당시 보훈선양국장에게 “고인의 안장 건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유관기관 여론 등을 파악해 보니 안장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유 국장은 이튿날부터 이틀동안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정부 소속 위원 4명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서면 의결서 제출을 독촉했다. 

위원 4명 중 2명은 8월4일 서면 심의에서 기권 의사를 밝고, 2명은 ‘가(可)’로 기재한 서면 의결서를 제출했다. 심의위는 8월5일 안 전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법에 따라 보훈처장은 심의위원회 안건에 관하여 위원들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박 처장은 위원들의 의사표시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들의 의사 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감사원은 심의위가 서면 심의일인 8월4일까지 법이 정한 개의 정족수 8명에 못미치는 6명이 의결하고, 나머지 3명의 서명을 8월5일에야 서면으로 받은 것에도 “적법한 서면의결서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실장은 1985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았다.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수수 및 방조죄)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 안장 자격 논란(경향신문2011년 8월6일자 2면)이 일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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