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4일 목요일

“檢 직원, 미란다 고지없이 진보당원 수갑채워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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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18계엄군 연상”…조성봉기자 “수갑채워 질질 끌고가”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시위를 벌인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검찰직원들이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5.18 당시 광주의 젊은이들을 끌고가던 계엄군을 연상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광우병 촛불집회 때 서울대 여학생을 군화발로 짓밟던 경찰의 모습도 떠오르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던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폭압적으로 연행했다. 검찰 직원들은 연행에 앞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수갑까지 채워서 질질 끌고 가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전하며 “야당탄압에 항의하는 수갑까지 채워 젊은이들을 연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부대변인은 “설령, 통합진보당의 당내경선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서 부합하지 않는 행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판할 유일한 권리는 유권자에게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마녀사냥식 수사는 통합진보당에 탄압인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정치검찰은 지금 당장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죽이기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는 23일 “검찰직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연행하고 있다”며 “검찰직원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갑을 채운채 연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조성봉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suncho21)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기습시위하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에게 미란다원칙 고지도 하지않고, 수갑채워서 질질끌어가는 검찰...그들이 든건 바로 천으로 만든 손피켓 하나였다”는 글을 남겼다. 

ⓒ 조성봉 기자 트위터(@suncho21) 캡쳐

도 이날 “통합진보당 대학생 당원 9명(여학생 7명, 남학생 2명)이 23일 오후 4시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당원명부 서버 압수에 항의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매체는 “‘통합진보당 정치탄압 중단하라’,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규탄한다’, ‘야권연대 파기음모 중단하라’ 구호가 적힌 손피켓을 든 학생들은 서울중앙지검앞에 모여 시위를 시작했으며, 수갑을 들고 나온 남·녀 검찰 수사관과 청경들이 학생들을 붙잡아 서울중앙지검 건물안쪽으로 연행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는 “이 과정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던 한 여학생은 뺏기지 않기 위해 버티다 손가락이 심하게 휘어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기습시위를 벌이던 대학생 9명은 오후 4시 50분경 전원 연행됐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쓴 권우성 기자(@KwonWS)는 “기습시위 벌이는 통합진보당 대학생 당원들을 연행하기 위해 기습시위 벌이는 통합진보당 대학생 당원들을 연행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이 수갑을 주렁주렁 들고 나왔습니다”라는 사진부(@OhmyNews_PHOTO)의 트윗을 리트윗하며 “저렇게 많은 수갑은 첨 봤어요”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트위터 아이디 ‘photo_jj***’은 “그들이 화염병을 던졌냐? 그들이 쇠파이프를 휘둘렸냐?? 피켓들고 구호 외치던 그들에게 수갑까지 채우고 질질 끌고갈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렸냐??”라고 따져물었다. ‘jangsejun****’은 “어? 수갑은 긴급체포나 위험인물에게 채우는거 아냐? 시위한다고 채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verpot***’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당원들을 마구 연행하고 체포한 것은 민주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진짜 간첩 내지 살인범이라 해도 적법절차를 지켜서 법대로 처리해야 민주국가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사전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이란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 반드시 변호인단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강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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