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6일 토요일

비밀에 싸였던 방통위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된다


이글은 미디어스 2012-05-25일자 기사 '비밀에 싸였던 방통위의 종편 심사 자료 공개된다'를 퍼왔습니다.
언론연대 방통위 대상 정보공개청구 소송 승소

법원이 종편선정 관련 심사자료 및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종편선정과 관련한 심사자료 등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방통위에 대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심준보)는 25일 정보공개법제 9조(비공개대상정보)를 이유로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선정에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중복참여주주 현황’ 등을 비공개로 한 방통위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승소 판결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공개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마친 마당에 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오히려 (공개함으로써)피고의 심사업무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및 중복참여주주 현황’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신청법인들의 사업 활동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종편선정과정에 비공개로 진행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역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때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등의 영향을 받아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 정보는 ‘형성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및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분리해 공개토록 결정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기획국장은 “종편의 선정과정은 공정성 심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불투명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논란이 컸던 만큼 기본원칙에 맞춰 나온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찬 기획국장은 “방통위가 공개해야하는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가 핵심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종편에 저축은행이 투자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해당 기업들의 자본건전성이 제대로 심사됐는지, 특정 신청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편 청문회에서도 해당 자료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심사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 △심사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상요한 예산 집행내역 일체,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자 참여 현황, △대상법인의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주주 출자 등에 관해 결정한 이사회 결의서 등 7개 사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 종편4사 로고. 중앙일보(JTBC), 조선일보(TV조선),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N)ⓒ오마이뉴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종편 사업자로 (조선일보)의 TV조선, (중앙일보) JTBC, (동아일보)의 채널A, MBN의 MBN을 선정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로 (연합뉴스) 뉴스Y을 선정했다. 그러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에 신청했던 타 법인들이 강하게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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