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0일 목요일

조계종 승려 8명, 호텔서 억대 밤샘 도박


이글은 경향신문 2012-05-10일자 기사 '조계종 승려 8명, 호텔서 억대 밤샘 도박'을 퍼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계종 산하 유명사찰의 주지 ㄱ스님을 비롯한 승려 8명이 도박을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고발인은 한때 조계종 총무원에서 일한 성호 스님이다.

성호 스님은 고발장에서 “ㄱ스님을 비롯한 승려 8명이 4월23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전남 장성의 한 관광호텔 스위트룸에서 술과 담배를 함께하며 수억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판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위반했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은 백양사 전 방장 스님의 49재 전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사찰 주지인 ㄱ스님은 불교계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조계종 고위직인 중앙종회 의원이다. 도박을 한 승려 중에는 고위직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ㄱ스님은 지난 7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시했다.

성호 스님은 “ㄱ스님 같은 중앙종회 의원은 중앙종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 않는 ‘불징계권’이 있어 교계의 호법부를 통해서는 징계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통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몰래카메라로 도박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검찰에 자료로 제출했다. 성호 스님은 동영상 입수 경위에 대해 “불당 앞에 USB(이동식저장장치)가 놓여 있어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고발을 하게 됐다”며 “누가 놓고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섰다. 조계종 관계자는 “승려들의 도박 행위는 조계종 내 징계를 맡고 있는 호법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불러 실제로 도박 행위가 이뤄졌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면서 “도박에 참여했다는 스님들의 얘기가 약간 달라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측은 “몰래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다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먼저 도박 실태를 조사한 뒤 불법 촬영 문제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은 이날 “(도박한 승려가 있다면) 시주 밥 먹을 자격도, 먹물 옷 입을 자격도 없다. 출가자로서 우를 범하고 못난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백인성·황경상 기자 fx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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