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5-24일자 기사 '"최시중은 '국가 범죄자 1호'냐"'를 퍼왔습니다.
최시중 특혜 비난 확산, "변호사 14년동안 이런 경우 못봤다"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구치소를 떠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데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변의 이재화 변호사는 24일 트위터에 "최시중,구속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외부 병원에서 수술. 14년 동안 변호사를 한 나는 이런 경우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교도소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였는지 의문이다. 구속집행정지결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으로 심하게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도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구속집행정지 권한은 원칙적으로 법원과 검찰에 있다"며 "행정부가 수감 중 발병하거나 당일 쓰러지는 등 응급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최 전 위원장에 대해 법원에서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상 구속집행을 정지한 것은 특혜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트위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국보’입니다. 감옥에서는 모두가 ‘죄수’죠"라며 "그런데 정부가 최시중에 대해서는 유사 이래 없던 특별대우를 했군요. 최시중을 ‘국가 범죄자 1호’로 지정한 모양입니다. 그 앞자리에 설 사람도 있을 텐데"라고 비꼬았다.
파워 블로거인 레인메이커 역시 트위터에 "강금원씨는 뇌종양을 호소했음에도 구속집행정지도, 병보석이 불허했다. 노무현을 잡기 위해"라며 형평성을 문제삼은 뒤, "최시중은 서울구치소장의 직권, 엄밀하게 말하면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자의 직권으로 유유히 병원으로 빠져나갔다. 이 정권에서 법전은 두루말이 휴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구치소 개소 이래 숨 넘어가지 직전의 재소자 이외에 담당검사에게 통보조차 않은 경우로 병원으로 보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명박 정부는 최시중을 구속한 게 아니라 신주단지를 모셔갔던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최시중 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저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다. 대통령 친구 최시중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이명박 정권의 교도행정 자체가 국민들을 허탈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또 국민들은 알았다. 판검사 위에 구치소장이 있고, 법위에 최시중이 있을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이 친구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친구가 대통령이면 재판부고 법이고 다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다"고 개탄했다.
그는 "판사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심지어 담당 변호사도 몰랐지만 딱 한사람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권재진 법무장관"이라며 "교정과 검찰을 모두 책임지고 있으면서 재판부와 대한민국 법집행의 준엄함과 평등함을 유린하는 데 책임이 있는 권재진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라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권 장관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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