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5일 목요일

한나라 사법개선안은 위헌요소를 가진 개악이다...

몇일전 한나라당에서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이로 인해서 한나라당과 법원,야권,시민단체간의 대립이 심화되고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면 14명의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면서 3분의 1을 비법관 출신으로 기용하고, 판사의 재임용과 보직 배치, 대법관 추천에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추천 인사등 외부인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안을 확정 발표하고 현재 대법원 소속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고 여기서 양형기준법을 만들어서 판사들의 형양 산정을 통제하겠다는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크게반발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최고법원의적정한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인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며 이런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마땅히 사법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논의 할때도 3권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서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수없는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것은 사법부의 권한인 양형에 행정부가 개입하는것은 삼권분립의 침해라는 대법원의 견해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 마저 잃은 처사는 일류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룰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재거론되는 많은 문제점은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도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곧 그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사법제도 개선이 올바르게 이루어질것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판단한다면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법관 인사권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며 양형기준법의 제정도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을 침해하는것이다.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대법관증원 또한 사법부를 장악하거나 압박하는 비민주적인 행태이다. 이번 사법부 손질이 된 주이유에는 용산참사,강기갑의원사건,PD수첩사건등의 있따른 무죄 판결이 불씨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반감이 이번 사법개선안을 한나라당에서 들고나왔다고볼수있다. 이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란 법관들의 모임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눈의 가시로 여겨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수있다. 이사법개선안의 가장 큰쟁점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겠다는것이다. 그 명분은 대법관 1인당 지나치게 많은 사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판사들은 데법원 장악으로 여기고 있다. 즉 대법원 증원은 입맛에 맞게 대법관 인적구성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식으로 한다면 차기 정권에서도 선례를 보고 인적구성을 바꾸려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치권의 불만은 하급심 판결이었는데 대법관을 늘린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는점이다. 반면 검찰 개선안은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것으로 볼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등에서 요구한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독립적인 부폐수사기구를 신설하고 인사개혁 등 구조적인 개혁등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추진해오던 수사공보 준칙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대책등은 재탕이란 비난을 받을만한 사안만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보듯이 한나라당은 위헌 요소가 있는 사법부개선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여당내에서도 일부인사들의 반대가 있다는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무리한 정책의 추진이 아닌가한다. 또한 위헌요소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여권은 이성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사법개선안을 철회 할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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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17일 수요일

KBS 새로운 노조에 거는 기대

지금 KBS에 새로운 노조가 태동되고 있다. 현재의 KBS노조는 노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일부 노조원들이 현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KBS노조지부를 설립했다. 지부장은 엄경철기자가 맡았다. 엄지부장의 일성은 "우리가 새롭게 노조를 만들려는 것은 지난 1년간 KBS가 퇴행한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년간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줄줄이 후퇴했다. 우리는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시작한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부터의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점으로 볼때 우리는 KBS노조에 거는기대가 크다. 과거에 큰 희생을 치루어 가면서 지켜온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지켜볼것이다. 새로운 노조는 할일이 많다. 우선 김인규 신임사장취임후에 김사장의 입에서 나온 여러가지의 정책을 꼼꼼히따져서 불순한 의도로 진행할려는 정책이나 정권의 홍보를 위한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하는 방송은 아닌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하여야할것이다. 또 김사장이 말한 KBS를 일본의 NHK 모델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따져보고 그에따라서 합리적인 반론이 있다면 반론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엄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김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앵커와 편집팀이 7~8개 아이템 주제를 선정해 메인뉴스를 이끌고 가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이 커진다 면서 뜻이 맞는 구성원이 세워지면 김사장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좋은 구도가 생기게되는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하고 그것은 1분20초짜리 뉴스에는 분명 기자 자율성은 대폭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기자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것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논쟁거리에 대해서 심층보도를 하지않고 피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는 논쟁거리가되는 심층현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접근을 막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함으로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최대한 막고 정권에 유리한 정보만을 보도하여서 여론을 이끌어가겠다는 속셈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는 세종시문제,4대강사업,미디어법 같은 보도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담론의 장이되는것을 꺼린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김사장은 또 수신료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는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을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것이다. KBS가 국민의 신로도가 지난 1년간 어떤 수준이었나를 생각하여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현재 KBS는 신로도 면에서 2위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신료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수는 없을것이다. 새로운 KBS 노조본부 준비위원회는 12월 16일 총회를 열고 언론노조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엄위원장은  총회에서의 주요안건은국언론노조에 가입을 위한 의결이었다고 밝히고 언론노조 KBS지부 운영규정을 투표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50명 조합원이 대상이었는데 이가운데 34명이 참석하여 33명 찬성으로 가결되고 지부장선출과 감사를 선출 했다. 감사는 홍소연 아나운서가 선출되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8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또 많은 노조원이 아마도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서 썩은 고목나무 밑둥지에서 솓아나는 새순은 건강하게 살아날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다. 앞으로 노조의 책무는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는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KBS노조가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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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9일 화요일

공영방송을 장악한 이명박 정권의 끝없는 야망은 어디까지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2010년2월26일부로 이명박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는 폭거를 이루었다. YTN,KBS에 이어서 MBC까지도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을 장악하고야 말았다. 이제는 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인 정권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상실하고야 말았다. YTN을 시작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시작한 이명박 정권은 방송의 힘을 무력화하여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데에 혈안이 되어 이제는 그런 숙원을 이루었다. 그서막은 미디어법을 시발로 시작된다. 방송사의 지분을 타언론기관이나 기업에서 지분을 사서 방송국을 좌지우지 할수있게 만들어 놓았다. 즉 매체교차소유권 규정을 풀어서 언론의 독과점을 막으려는 다양한 규제를 제거하여서 여론의 다양성을 방송히지못하게 만들었으며 대기업들도 지상파와 보도 조합편성 채널을 제외한 다른 방송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할수 있는 나라는 OECD국가중 일본만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또 문제는 미디어법의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성을 지적 하지 않을수 없다. 한나라당은 헌정 사상 유래없는 재투표,대리투표 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수로서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통과 시켰다는 것이고 또한 헌제에서도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바도 있다. 우선 2009년 9월 대통령특보 출신의 구본홍을 낙하산사장으로 YTN의 사장에 지명함을 필두로서 방송장악은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구본홍을 사장자리에 앉지는데에는 성공하였다. 이는 절반 그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수있다.물론 남은 과제는 해직자들의 복직등의 문제가 내제하고 있지만...몇일전 사측의 고소 취하로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풀려나왔다. 하지만 몇몇 프로가 없어지고 돌발영상등이 예전과 같이 날카롭지 못하고 무디어 지고 있다. 방송의 비판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다음으로 KBS의 정연주사장을 해임하고 과거 군사정권때에 권력의 구주노릇을 하던 김인규를 사장자리에 앚히고 방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정연주사장의 해임이 불법이란 판결을 내린 상태로 정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것만 보드라도 부당하게 해임하였다는것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김인규란 인물은 5공 시절에는 전두환과 6공때는 노태우를 영웅으로 표현하던 권력지향적인 기자의 한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런 사람을 KBS사장에 앉히고 방송을 장악하여 현정권에 조금이라도 쓴 소리를하거나 전임대통령의 장례때에 전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좋게 이야기한 사람은 전부 방송에서 퇴출하였다. 이런식으로 방송을 장악해나갔다. 이로서 방송을 모두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즈막으로 남은 MBC의 엄기영사장을 압박하여 사퇴 시키고 문방진이 김재철을 사장으로 앉혔다. 이들은 사장자리에 앉자마자 처음으로 한일은 내부 비판세력에대한 보복으로타났다. KBS가 그랬고 YTN도 그랬다. KBS는 현재 새로운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서 KBS라디오 피디와 기자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서 새로운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이란 어떻게 정의할수 있는가? 공영방송이라함은 정부나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에게 독립되고 공정한 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서비스함이 그 목표이다. 그러나 이런 방송을 이명박 정권은 모두 장악하였다. 이로서 공영방송은 모두 장악하여서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감시,비판,공정한보도등의 기능을 상실하고 편향적인 방송으로 퇴보하고 말았다.이로서 국민의 눈과 귀를 모두 막고 이제는 국민을 세뇌하는 작업만이 있는 허수아비와 같은 형국의 방송으로 만들어놓았다. 방송이란 매체가 국민들의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상업방송의 난립상황에서 공영방송이 방송의 표준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기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권에게 고하고자 한다. 정권은 영원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들이 부메랑으로 당신들의 목줄을 죌수도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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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2일 월요일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자주 써먹는 여당

요즘 여당은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자주 들먹이는 것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게된다.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며 종종 소수 집권세력이 권력유지를 위하여 다수의 일반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반대되는 개념은 엘리트주의(Elitism)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묻고싶다. 한나라당에서 대표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몰아 부치는것이 무상급식 문제이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것이 어째서 포퓰리즘이란 말 인지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상급식은 전 국민의 열망이고 또 여당에서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이를 포퓨리즘이라고 말할수있는가?  이런것을 인기에 영합한 정치행위라고 할수이겠는가? 초 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이란 정책내에는 무료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서 포함되는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몰상식한 말이 어디있는가? 빈부의 차이를 학생들의 가슴에 각인 시켜서 씼을수없는 상처를 주자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무상 급식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인기에 영합한다는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내세우는것 뿐이다. 이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란 말로 덧포장하지말것을 엄중히 경고 한다. 어느당이던지 국민이 원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표를 얻어서 정책을 수립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솔직히 이제 이야기 하자면 이명박이 대선당시에 세종시문제를 표를기 위해서 찬성했다고 했다. 이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진실로 국민이 원하는대로 하는것은 포퓰리즘이 아니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것임을 여당과 정부는 명심하고 함부로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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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13일 토요일

이명박정권의 공영방송장악의 폐해

이제는 모든 공영방송이 이명박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감시와비판을 할수 있는 방송은 없어져 버렸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정권의 나팔수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방송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되었다. YTN에이어 KBS그리고 MBC까지 모든 공영방송을 다 장악해버렸다. 이제는 모든 방송이 똑 같은 식의 붕어빵같은찍어내는 방송를 할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미디어법을 불법을 통과시킬때부터 예상된 일이기는 하지만 막상 이렇게 모든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나팔수로 만들고 나니 국민들의 판단을 오류투성이로 만들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 같다. 사실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미친는 양향은 지대하다. 그럼 공영방송의 역활과 의무를 한번 따져보자. 공영방송이라 함은 감시와 비판 이외에 정권으로 부터 독립해서 시민의 알 권리에 봉사해야한다라는 큰 명제가 있습니다. 또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송이고 시청자로 부터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영방송을 정권이 장악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가지책임을 모두 읽어버리게된다. 그 이유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므로서 사장이하 모든 임직원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게되고 보도및 편성권을 장악함으로서 정권의 완전한 나팔수를 만들어서 정권의 정책과 정권의 좋은 점만을 일방적으로 강조 하게 함으로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방송으로 전락 시켜 버려서 정권의 첨병을 만드는것이된다. YTN,KBS를 접수하고 마즈막으로 MBC까지 모두 공영방송을 접수한 이유는 상기에서 설명한그대로이다. 지금은 모든 민영,공영방송이 전부 정부의 손아귀 안으로 들어가서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 그리고 정확한 정보전달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할수없게 되었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홍보와 그릇된 정보를 유포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그런식의 방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YTN의 돌발영상이 없어지고 MBC에서 손석희님이 진행하던 프로에서 하차하고 KBS에서 윤도현의 하차, 김제동의 하차 뉴스에서 깊이있는 분석은 빼고 일방적인 정부의 세종시홍보, 4대대강사업의 홍보,PD수첩보도행태,가장 최근에는 MBC엄기영사장의 퇴임등의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가? 이것만 보더라도 공영방송을 정권에서 접수하면 수많은 일방적인 정부의 홍보와 정부에 치우친 내용과 극단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그릇된 정보를 유포할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권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해야한다는 제도적 규범을 명백하게어기는것이다. 이것으로서 이명박정권이 얼마나 큰폐악을 국민에게 끼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공영방송을 자유롭게 방송할수있도록 자율에 맞겨 놓아야할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만일 그래도 계속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이용한다면 촛불시위를 넘어선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칠것임을 경고 하는 바이다. 국민의 이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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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8일 월요일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 해야 하는 이유

신영철대법관이 사퇴해야하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 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한 신영철 대법관이 업무를 수행하는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 독립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로 신 대법관은 즉시 사퇴함으로서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신대법관의 그동안의 잘못된 행적을 보자면 2008년 7월14일 촛불집회 재판 배당에 대하여 이정열판사와 송승용판사가 문제제기하고 2009년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영철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관한 인사청문회 에서 촛불집회관련 사건들의 배당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 되어서 문제가 없다고 답했으나 2009년  3월 5일 KBS에서 신여철 대법관 촛불재판 독촉 이메일 발송이라고 보도 또 3월 9일에는 경향신문에서 신영철 대법관 전화로도 제판에 개입했다고 보도하였음. 2009년 3월 6일대법원 진상조사단구서해서 조사 착수 촛불집회의 재판과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애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이유로 2009년 3월 6일 대법원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식회부 2009년 5월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중앙지법원장 재직시 촛불집회 관련사건을 맡고 있던 판사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보낸것은 법원장의 직무감독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에 관여한 행위라고 보고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3월 19일에는 법원노조가 양심적인 판사들을 보호하고 신영철을 사퇴시키기 위한 투재에 나설것응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 6월 8일에는 전국 법학 교수 165명은 사법권독립을 염원하는 법학자 일동 며의로된 고동성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내용과 진행에 간여한 것으로 볼수 있는 행위로 공정항 재판을 밭을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권 독립을 훼손 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과친박연대가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처음있는일이었다. 그러나 이 탄핵소추안은 12일 자동 폐기되었다. 오전 10시로 신대법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뒤 72시간이 경과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지금 까지 신영철 대법관에 관한 사건을 시간별 아아 보았다. 그럼 신대법관이 왜 사퇴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다. 가장중요한 사항은 신영철 대법관이 법관의 기본인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는 점 만으로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자신의 행위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트린점도 큰 사유에당된다. 법관의 대선배로서 자신의 잘못된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떳떳하게 물러나야 후배들들도 본받을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신대법관이 명예롭게 퇴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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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6일 토요일

여당, 검찰,보수언론은 사법부흔들기를 중지하라!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란 헌법에 명시된 기본이 흔들릴 정도의 외풍을 사법부가 온몸으로 맞고 있다. 강기갑의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사건 무죄, 전주 교사들의 시국선언 무죄,용산참사 기록 공개 명령, PD수첩 광우병위험 허위 보도사건 무죄 정연주 세금환급포기로 1892억원문제 무죄, (박대성)미네르바 경제 상황 허위사실 유포 무죄등의 판결에 대하여 행정부의 고위관리 그리고 한나라당 심지어 검찰과 보수언론들에서 까지 사법부를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정치적인 이념으로 판결했다고 주장 하면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이 강기갑의원의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사건기록 공개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법관의 이념과 이력 그리고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문제 삼으며  사법 개혁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한나라당 자신의 기대에 맞지않는다고 여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현저히 홰손시킬수 있는 발언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나서는 행위이다. 또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로 일부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독선적이면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며 사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했다. 최근의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하며 법관들의 사조직제 이런 사조직에 몸담고 있는 법관을 중용하는 편향적 인사 문제도 제기하고 나섰다. 우리법연구회와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난하고 나섬으로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또 김영선의원은 법원이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지않고 폭력을 용납 할때 판사 개인의 소신을 넘어 폭력을 용인 하는 극좌라고 노골적으로 색갈론을 제기하였고 주성영의원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용할때부터 잡초의 씨가 자라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정 연구회를 좌익으로 몰아 부쳤다. 중요한것은 색갈론과 배후론인데 조중동등 보수언론들이 우리법연구회를 표적으로 법원내 이례적인 판결이 특정 세력의 의도가 작용하는 것으로 몰고간것이다. 이로서 보수언론이 판결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 대자 보수단체들이 해당 판사의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등으로 압박을 가하였다. 보수언론은 검찰과 한나라당을 부축이면서 사법부 흔들기에 가세하였다. 이에대해 야당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집권여당이 간섭하는 몰지각한 행위 이며 권력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고 맹비난 했다. 한나라당과 검찰은 본인들의 허물은 보지못하고 사법부에게 모든 일련의 사태의임을 전가 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법관이 아닌 법관이 강의원의 판결을 했는대도 우리법연구회를 지칭하며 이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오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로 본다면 보수언론과 검찰과 야당의 사법부흔들기는 도를 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이제 일심판결일 뿐이고 2심 3심이 남아 있는데에도 이렇게 판결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색갈론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것은 도를넘어선것이다. 모든 재판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비판과 흔들기를 한다면 법관은 공정한 판결을기대하기가 어렵다. 판사가 위기의식을 느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는것은 무리이다. 때문에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를 해서 완벽한 증거와 법리적용으로 유죄를 이끌어내면 될것이다. 법원 판결에대하여 집권여당이 간섭하는것은 몰지각한 행동이며 권력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흔드는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인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제라도 보수언론과 검찰,여당은 사법부를 더이상 욕 보이지말아야 할것이다. 국회도 사법부를 흔들기 이전에 우선 신영철 대법관의 탄핵 부터 처리함이마땅하지 아니한가? 본연의 임무를 대법관이 배당업무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지난 촛불시위 재판배당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이 11건 가운데 8건을 보수 성향의 판사에게 몰아 주었고 이에 단독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건을 재배당한뒤 단독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국회는 이런 인물을 탄핵처리함이 우선되어야하는것이 순리에 맞는것이 아닌가? 이제는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맡은바를 잘 이행해야만 할것이다. 검찰,언론,국회,정당들은 자신의 영역 이외의기능에는 침범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각 기관들은 본분에만 충실히 하고 타기관에대한 음해나 흔들기와 같은 일을 하기 전에 각기관의 본분을 지키면 될것이다. 다만 한마디 덧 붙인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삼권분립을 명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