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0일 수요일

원전사업 부풀리기 발표와 문제점

어제는 온통 모든 메스컴에서 UAE에서 원전수출 뉴스로 온나라가 넘쳐날 정도로 어수선 했다. 우선 그런 큰 수출길이 열렸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갑고 기쁜일이 아닐수 없다. 요즘같은 불황에 우리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보탬이되는 큰 금액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100%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원전사업의 수출을 따내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한쪽이 허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부의 발표를 보면 금액상으로 40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이상한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걸프뉴스를 비롯한 UAE의 현지언론은 계약규모가 200억 달러라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에서 는 200억달러 규모의 4개의 원전 공사비와 앞으로 60년간 연료공급,폐기물철와 같은 운영지원 같은 명목의 돈이 추가로 수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억 달러는 지금 완전한 수주가 아니고 예상치인것이다. 수주가 확정된 금액은 200만달러였다고 정부가 정확히 발표했어야 했다. 그런점으로 볼때 수주발표가 부풀려졌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이유에서이다. 정부는 수주발표를 정확히 하고 나머지 200만달러는 수주가 될수 있다는점을 분명히 밝혔어야지 옳은 발표라 할수있지않겠는가?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4기원전설에 관한 수주건이며 건설외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완공과는 별도로 한전과 UAE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점 하나가 하나가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게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그리고 원전수주 성사 과정을 살펴보면 11월초에 프랑스로 원전수주가 기운것을 우리쪽으로 되돌리기위해서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한승수 전총리가 11월 19일 UAE를 방문하여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청와대가 발표하고 한승수 전 총리가 극비리에 두바이로 가서 19일에 모하메드 황세자에게 친서를 전했다고했다.그런데 WSJ는 11월 16일자 뉴스기사에서 한국이 UAE원전수주로 유력하다는 뉴스를 내보냈다.WSJ가 뉴스기사를 내보낸 16일은 아직 한 전총리 가 UAE로 떠나기도 전의 일이된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로 볼때 이대통령이출국할 당시 언론들은 대통령이 수주 담판을 하러 간다고 하였지만 이미 업체선정이 끝나고 업체선정에 대한 답례형식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것 같다. 하지만 모든 메스컴이 대통령의 칭찬 일색으로 도배를 한다는것이 볼상 사납다고 저는 느껴진다. 물론 대통령도 수주에 힘을 보태었겠지만 이번 수주에서 가장 큰 노력과 힘을 발휘한 사람들은 역시 관련 기업체의 임직원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에도 기업체를 비롯한 관계기관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통령이 모든 공을 세운것으로 비춰지고 메스컴에서도 모든 공을 대통령 한사람의 공으로 돌리는 것은 도리가 아닐것이다. 대통령은 그에 걸맞게 모든 관계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지원을 해주어야 할것이다. 모든 메스컴이 원전수주를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는 보도를 보면서 씁쓸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찬양일색인 보도이기 때문이다. 메스컴의 보도 행태를 보면 해외 건설 사업 특성상 계약의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이니 기자들이 정부그리고 관계기업체의 보도자료를 참고로 글을 쓴 흔적이 역력하게 보여진다. 그리고 또 원전수주의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해결해야할 과제일것이다. 우선 본 계약 이면에 우리정부가 제공키로한 계약서상에 표기되지않은 옵션이 국방에관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 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전성문제도 큰 이슈이다. 우리가 수출할 신형경수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기술인것이다. 이 신형경수로는 기술개발후 지금까지 신고리와 울진에 모두 4기가 건설중에 있다. 고로 신기술의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안았고 운영경험도 쌓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핵패기물 처리에 있어서 그 핵 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한국에 큰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가 잘알다 싶이 우리나라 고준위핵폐기물은 대부분이 핵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이먀 이를 처분할시에는 최소한 1만년에서 100만년 이상 보관해야하고 방사성의 준위가높고 또한 관련 기술의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사실은 현재 핵발전소에 보관중인 사용한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핵발전소의 운행을 중지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이를수 있다는 것이다. 중간저장시설은 부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문제로 인하여 논란이 생길 경우 방폐장문제로 큰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는것이다. 핵폐기물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크게 황폐해질수 있다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현재도 국내에서 핵폐기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에 방폐물 페기시설물을 설치하는데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란끝에 주민투표를 거처서 경주가 선정 되었지만 아직도 5년이란 세월을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것이다. 이제 원전수주문제는 기정사실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발생할수있는 모든 사실을 근거로 하여 안전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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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8일 월요일

준예산 편성 카드로 국민을 협박하는 대통령

이제까지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법을 시행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칼를 뽑아들었다. 이름하여 준예산 편성이라는 카드이다. 준예산이란 국회가 연말까지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면 전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편성이라는 일이 발생하여서 나라살림과 민생,국가안보등에 막대한 여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할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산이 지금까지 확정되지 못했는지 그과정을 따져 보아야 한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대화를 거부한채로 예산파행의 책임을 국회로 미루고 있다. 예산편성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라고 강변하고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의 대표인 정몽준 대표가 제의한 3자회동도 거부하고 정몽준 대표에게는 재량권도 주지 않고는 여야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준예산편성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여와 야는 모두 연내에 예산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서로의 양보를 주장하면서 합의 도출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에도 준예산편성이란 말로서 야당의 협상의지를 미리 꺽어서 파행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하여야 할일인지 묻고 싶다. 또 4대강사업의 원안 사수도 청와대가 주장하여서 현재까지예산안 심의에 가장큰림돌이 되는 상황에 이르게하였고 공무원의 봉급 지급 유보를 언급하는 등 초법률적인 발상도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이다. 준예산이라함은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때 예산이 성립될때까지 공무원의 봉급,기관유지비,경비,계속비등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것을 말한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등은 그대로 이어 지는 것이다. 이는 헌법 54조 3항이다. 대통령의 봉급 지급 유보등에 관한 발언 때문에 이런 설명을 했다. 해서 우리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청와대가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묻고싶어진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에 반대하는 이유중 가장 큰 쟁점이 4대강 사업 때문인데 청와대는 4대강사업 원안 사수 고집했기 때문이 아닌가? 일이 꼬이게 만든 청와대는 빠지고 이제는 예산안 심의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기면서 준예산안편성 운운하면서 야당과 여당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협박하는 공무원 봉급 지급 유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김형오 국회의장도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을 비로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당대표가모두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말을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오늘 청와대가 이명박정부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제차 밝혔다. 그러나 보의 높이와 갯수 강바닥 준설 깊이를 줄인다는 언급은 전혀 없이 대운하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이 진심을 숨기고 말로만 안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또한 믿을수 없는 말이다. 국회의장의 중재가 아닌 중재가 깨지고나자(그이유는 김형오 의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대운하를 안한다고 했으면 되는것이 아니냐며 대운하를 안한다고 했으면 국회에서도 대운하를 안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선언하면 될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김의장의 안이한 문제인식이고 김의장이 하고자하는 것은 중재가 아니라 중재를 빙자해서 강행처리 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만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든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제 안상수 원내대표가 합의가 되지않으면 표결로 처리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속이 훤히 보이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예산안을 강행처리할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제라도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거두고 예산안에서 4대강에 관한예산은 삭감하기를 정부측과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4대강사업의 예산은 1.2%에 불과하므로 그예산만 삭감한다면 당장이라도 예산안은 통과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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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5일 금요일

KBS 새로운 노조에 거는 기대

지금 KBS에 새로운 노조가 태동되고 있다. 현재의 KBS노조는 노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일부 노조원들이 현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KBS노조지부를 설립했다. 지부장은 엄경철기자가 맡았다. 엄지부장의 일성은 "우리가 새롭게 노조를 만들려는 것은 지난 1년간 KBS가 퇴행한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1년간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줄줄이 후퇴했다. 우리는 노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차원에서 시작한것이다."라고 역설하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부터의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노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점으로 볼때 우리는 KBS노조에 거는기대가 크다. 과거에 큰 희생을 치루어 가면서 지켜온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자존심을 다시 한번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지켜볼것이다. 새로운 노조는 할일이 많다. 우선 김인규 신임사장취임후에 김사장의 입에서 나온 여러가지의 정책을 꼼꼼히따져서 불순한 의도로 진행할려는 정책이나 정권의 홍보를 위한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하는 방송은 아닌지를 감시하고 견제를 하여야할것이다. 또 김사장이 말한 KBS를 일본의 NHK 모델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따져보고 그에따라서 합리적인 반론이 있다면 반론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엄위원장은 이런 말을 하면서 김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앵커와 편집팀이 7~8개 아이템 주제를 선정해 메인뉴스를 이끌고 가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이 커진다 면서 뜻이 맞는 구성원이 세워지면 김사장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좋은 구도가 생기게되는 것이라고 큰 우려를 표명하고 그것은 1분20초짜리 뉴스에는 분명 기자 자율성은 대폭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기자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것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논쟁거리에 대해서 심층보도를 하지않고 피해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는 논쟁거리가되는 심층현안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접근을 막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함으로서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최대한 막고 정권에 유리한 정보만을 보도하여서 여론을 이끌어가겠다는 속셈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는 세종시문제,4대강사업,미디어법 같은 보도를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담론의 장이되는것을 꺼린다는 증거임이 분명하다. 김사장은 또 수신료 인상을 내세우고 있다는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을 낳는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할것이다. KBS가 국민의 신로도가 지난 1년간 어떤 수준이었나를 생각하여 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현재 KBS는 신로도 면에서 2위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신료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수는 없을것이다. 새로운 KBS 노조본부 준비위원회는 12월 16일 총회를 열고 언론노조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엄위원장은  총회에서의 주요안건은국언론노조에 가입을 위한 의결이었다고 밝히고 언론노조 KBS지부 운영규정을 투표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50명 조합원이 대상이었는데 이가운데 34명이 참석하여 33명 찬성으로 가결되고 지부장선출과 감사를 선출 했다. 감사는 홍소연 아나운서가 선출되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는 600여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기존의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또 많은 노조원이 아마도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노조에 가입할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서 썩은 고목나무 밑둥지에서 솓아나는 새순은 건강하게 살아날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다. 앞으로 노조의 책무는 경영진의 독주를 견제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막는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KBS노조가 공영방송의 노조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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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3일 수요일

전직 아나운서 국회의원들의 행태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동중인 전직 아나운서 국회의원들의 정치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그들은 아나운서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얼굴을 알리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지금 내가 보고 있자면 정치적인 사명감도 그리고 정치에 대한 소신도 없이 당의 윗선 눈치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느낀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으나 그래도 아나운서를 지내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얼굴값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몇몇 의원들은 정말 한심하기 이를대가 없는 행동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지않는가. 한 예로 얼마전에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같은 사람은 미디어법을 미숙하게 처리하였으며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에서도 보듯이 절차를 무시하는 의사진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나 사과 발언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 철새같이 자기에게 이로운 이해에 따라서 당을 옮기는 사례도 있다. 언론매체의 얼굴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확실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의 앞에 나서야 하는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국회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국회의원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처음 국회의원이 될때의 각오와 소신을 제대로 펼치는 모습은 찾아 볼래야 눈을 씻고 찾아 보아도 없는것 같다. 지금은 그들이 국회내에서 또는 당내에서 내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얼굴로 하는것이 아니고 정치적 소신과 패기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으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그래도 한때에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나운서시절 국민에게 보여주었던 서민들을 위하는 발언들을 생각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 하여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국민에게 바칠수 있는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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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 화요일

걱정스러운 국회선진화 법안

한나라당은 위원장이 주성영의원인 국회선진화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있다. 법안에의하면 국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안,국회법,정당법,국회 회의 수당에 관한 법률안,국정감사및 조사에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과감정 등에 관한 법률등 5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이다. 그런데 이법안들은 소수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법안 법안저지를 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여 다수당의이 내놓은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는 상식이하의 발상인것이다. 그법률안중에서 국회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국회내에서의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공무집행방해,공용기물파괴,체포및감금,협박,주거침입 그리고 퇴거불응,재물손괴등이 포함된다. 폭행,공무집행방해,체포및감금,공용기물 파괴,주체포감금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법상 폭행으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벌금형 없이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폭행,협박,퇴거불응,주거침입,재물손괴의 행위를 저지른데 대하여서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벌금혀에 처하도록 했다. 또단폭행이나 맟 등의 도구가 동원되는 경우에는 가주처벌하도록했으며 폭려행위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에는 각 행위에 대하여형량의 1/2 이 가중되도록 했으며 상습범도 같은 방식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다 덧 붙여서 형법상 폭행 및 특수폭행,협박에 대해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조항에 적용 받지 않도록해서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법안은 고소고발이 있는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공소가 제기되면 6개월 이내에 1심선고하고 2심과 3심은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고 기한을 명시했다. 그렇다면 높은 형량과 실형을 받은후에는 복역후 복역이 끝난 날부터 10년,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공직선거에 나올수없다. 이는 사실상 정계에서 퇴출시키는 결과이다. 또 다른 법안을 보면 국회의장의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이고 의장이 국회내로 경찰을 투입할수 있게도 하였으며 표결 완료시까지 의원의 자리이동을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을 위축킬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야교섭단체 대표가 협의를 거처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이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했으며 의장은 협의기간을 정하고 기한내에 합의가 되지 안으면 의장 혼자 그 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시말하면 원내대표간의 협의가 안되면 의장 단독으로 결정 하겠다는 겄이다. 이로서 여야합의라는 방법을 생략해버리고 다수당 마음대로 국회를운영할수 있게 만들어겠다는 의도이다. 이것은 여당에서 뽑은 국회의장에게 대폭 권한을 강화 하여 국회의 결정을 여당 일방적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발상이다. 모든 일정과 의사진행도 모두 국회의장이 임의로 행사하겠다는 의도인것이다. 당연히 국회의장은 여당에서 뽑아온것이므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원구성이 늦어지면 의장이 세비지급을 중단시키고 상임위 위원들을 선임 할 수 있게 하였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면 일부개정 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은 20일뒤에 자동 상정하게 했으며 상정이 되면은 240일이내에 상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야 하게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름을 사법위원회로 바꾸었고  아예 법률안 체계 자구심사기능을 없애 버렸다. 이로서 국회의장이 여야협의가 안되면 의장이 결정하고 또한 법안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켜 버렸다. 이와 같이 법을 개정하는것은 여야 모두가 양날의칼로 작용하여서 다수당의 횡포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않될것이다. 이법이 지니고 있는 맹독성은 바로 다수당의 마음대로 날치기를 할수 있게 하며 날치기에 대한 아무런 방지장치가 없고  법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여와야가 영원 하지않는다는 점은 진리이다. 여야 모두에게 이런 악법은 정말 강력한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 올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여서 신중히 법안을 심의 하여야한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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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8일 금요일

완장찬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취임전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모습과 임명된후의 행위를 보면서  나는 20년도넘은것 같은 세월속에서 TV문학관에서 본  "완장"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것 같은 생각이든다. 그드라마를 그때에는 많은 공감을 하면서 보았다. 그런데 요즘의 유인촌 장관의 하는 행동이 꼭 그때의 그 드라마 주인공과 같이 겹쳐져 보인다는 사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렇다.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났고,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신태섭 전 한국방송 이사의 해임은 위법이라는 판결도 나왔다. 특히 김정헌 위원장의 담당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내용을 통지하여서 소명의 기회를 주고 법적 근거나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지만 문화부는 이 같은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전 위원장의 해임은 절차적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 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들로서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식 인사가 법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출법 직후 유인촌장관으로 부터 지난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인사라며 사퇴 압력을 받다가 결국에는 2008년 12월에 해임 되었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것은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는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맞추어서 거짓말 수준에 해당하는 말로 기관장들을 물러나게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다물러나고 말았다. 또한 문화부는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 하면서 작년 12월 중순에 예술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박명학씨도 거의 같은 시기에 해임됬다. 박명환씨도임 무효 소송을 제기 했으며 박씨 또한 승소 했다. 그이유가 아무런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이유였다. 그리고 법원은 정연주 전KBS 사장,신태섭전 이사 그리고 김정헌 전 위원장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은 이명박정부가 보복적인 해임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해임된 인사들을 당장 복직 시키고 정치적인 보복에 해당하는 인사를 단행한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렇게 무리한수를 동원하여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법과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이들을 몰아내는 것이 "완장"이란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행동과 같이 느껴진다.  이제는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은 완장을 벗어버리고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순리대로 업무를 진행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정권은 영원하지 않지만 정치는 영원하다는 말도 가슴에 세겨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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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거대여당 안상수원내대표의 횡포와 이중성


지금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의원수가 다수여서 무슨 일이든 할수있다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듯 하다. 안상수원내대표는 야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며 이법을 개정 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대화없이국회를 일방적인 생각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숫적인 우세로 미디어법,4대강사업,세종시수정등을 불법으로 통과시키더니 이제는 대놓고  안건을 다수당 마음대로 모든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독식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원내대표란 국회에서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협상을 통해서 대화와 이해로서 순리대로 매듭을 풀어가는것이 원내대표의 가장 큰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대화는 무시한채 여당의 일방적인 생각을 언론에 발표하여 여론의 분란만을 더욱더 부추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 현재 야당과의 대화도 단절된 상태에서 또 야당의 반발로 국회운영이 파행을 빗을때 마다 야당을 자극하여 야당이 움직일수있는 여지가 없을때에 법안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비난의 칼날을 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한편 여당내에서도 안상수 원내대표의 불도저식 발언이 정치실종을 불러일으킨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내의 한인사에 의하면 안상수 원내대표 주도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여러 국회선진화법이 야당을 압박하는등의 정치공세가 국민에 대한 쇼가아닌가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이런 발언을 하는 뒤에는 노동관계법 개정,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정부 여당이 원하는데로 법안심의를 해주지 않는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이종걸 교육위원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점을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 안상수라는 사람의 이중적이고 과거 아니 2006년과 2007년에 행한 그의 행위를 짚고 넘어가보고자 한다. 안상수라는 사람은 2006~7년 법사위원장시절에 여당(노무현정부)이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가 주안점인 사학법 개정안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국민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등 많은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 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안상수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와서는 자기가 행했던 과거의 행동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정부 여당이 원하는대로 법안심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추미애의원과 이종걸의원을 비난하고 상임위원장을 여당에서 독식하겠다는 어이없고 정당성도 결여된 주장을 하는데에 대하여 안상수의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행한 과거의 행적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무리 정치는 적도 동지도 없다지만 정말로 너무들 비양심적으로 이런 정치를 해도 되는냐고 묻고 싶다. 상식이 통하는 바른 정치를 우리국민들은 원한다. 부디 명심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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