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11일 화요일

김상곤, ’학교폭력 삭제’ 아동청소년 인권법 청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9-11일자 기사 '김상곤, ’학교폭력 삭제’ 아동청소년 인권법 청원'을 퍼왔습니다.

ⓒ뉴시스 김상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교폭력 기재사실을 학생기록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청원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의 원인과 배경을 제거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이 절실하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완벽한 보호조처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학내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방침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으며 교과부는 도교육청에 특정감사단을 투입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김 교육감이 제안한 아동청소년인권법은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일반적 책무 ▲아동 청소년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 등 실체법적 인권헌장 ▲국가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책무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등 특별규정 ▲아동청소년인권의 보장기구 조직 등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김 교육감이 제안한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은 UN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10대 핵심인권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사회적 정치적 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폭력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등이 포함됐다. 

앞서 김 교육감은 지난 8월에 열린 아동청소년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위해 일부 지역의 조례 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인권보장법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수정 기자 csj@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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